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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4대보험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알바 세금 4대보험 주휴수당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1. 25.

오늘은 편의점 알바, 식당주방보조 알바 등 일용직 근로자의 세금 및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용직 알바 세금 4대보험

 

일용직이란 ?

세법상 일용직이란 3개월 미만 (건설일용직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시에는 상용근로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3개월 미만 근무하더라도 일반근로자로 계약했다면 상용근로자로 보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일용직 세금 계산구조, 신고 및 납부

  • 일용직의 경우 일급여 15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일급여가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7% (지방세 포함시 2.97%)를 사업주는 원천징수해서 국세청에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결되며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원천징수세액 = [일급(비과세제외) - 15만원] x 6% x (1 - 근로소득세액공제 55%) = [일급(비과세제외) - 15만원] x 2.7% 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비과세제외 일급이 25만원인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25만원-15만원) x 2.7%=2,700원이며 여기에 지방세10%를 포함해서 2,970원을 사업주는 일급 지급시 원천징수해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

  • 법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제공하여합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대한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 지급해 주는 수당입니다.
  • 알바도 시급제든 일급제든 상관없이 일주일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4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법적처분 혹은 과태료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계산법
    1. 1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 (1주 총 근무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2. 1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 8시간 x 시급

일용직 4대보험

일용직 4대보험의 경우 세법상 일용직의 개념보다는 까다롭고 많이 복잡합니다.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규정은 아래의 고용형태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 상용직 근로자 :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 :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로 가령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나 1주에 15~40시간 근무하는 알바분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1주에 15시간 미만 짧게 근무하는 알바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산재보험 가입의무만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없이 1개월 미만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예를들어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매장에서 판촉용으로 하루만 일하는 단기알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구분 상용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O O X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근로시 취득신고를 해야한다.3개월 이상 근무자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가입가능하다.)
X
(다만, 1개월 이상 근무 하고 월 60시간 혹은 8일 이상 근로시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건강보험 O O X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근로시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X
(다만, 1개월 이상 근무 하고 월 60시간 혹은 8일 이상 근로시 취득신고를 해야한다.)
고용보험 O O X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가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가입가능하다.)
O
산재보험 O O O O
[사례]   - 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
- 1주에 15~40시간 근무하는 알바

-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알바 - 1개월 미만 기간제 근로자
- 매장에서 판촉용으로 하루만 일하는 단기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