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적용역 사업자 세금1 3.3% 프리랜서 유튜브 애드센스 배민 쿠팡 배달원 학원강사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오늘은 학원강사, 방송작가, 웹툰작가, 블로그 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3.3%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한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이 용역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말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한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게된다. 프리랜서 수입금액별 신고방법 인적용역 업종 (프리랜서)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