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학원강사, 방송작가, 웹툰작가, 블로그 인플루언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 프리랜서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을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3.3%원천징수된 세금을 차감한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 이 용역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직전 1년간 개인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말까지,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말까지 신고납부한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하게된다.
프리랜서 수입금액별 신고방법
인적용역 업종 (프리랜서) | 간편장부대상자 (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
작성방법 | 원칙 : 거래가 발생한 날짜별로 수입, 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을 간단하게 기록 |
원칙 : 사업의 재산상황 및 손익거래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추계에 의한 신고 |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다면 추계에 의해 법에서 정해놓은 아래 경비율로 비용산정후 신고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경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이상인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작성은 거래가 발생한 날짜별로 수입, 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증감을 간단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추계에 의해 필요경비를 산정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복시부기의무자 : 사업의 재산상황 및 손익거래내용을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록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액 또는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추계"에 의해 경비를 산정해서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로 비용을 적용하여 세금 신고할 수 있지만 3천6백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크게는 입증자료 없이 80%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기준경비율의 경우 10~20%만 증빙없이 경비로 인정받고 주요경비 (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매입, 임차료, 인건비가 없는 경우가 많아 경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추계에 의한 신고의 경우 경비율에 따라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무기장과 관련하여 세법상 불이익 즉 무기장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다만, 아래의 사업자의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당해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자
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세금 계산구조 (사례)
프리랜서 수입금액이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000만원이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경우는 추계로 단순경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단순경비율이 64%,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수입금액 | 10,000,000원 |
(-) 필요경비 (단순경비율 64%) | 6,400,000원 |
소득금액 | 3,600,000원 |
세율 | 6% |
종합소득세 | 216,000원 |
프리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 세금 계산구조 (사례)
프리렌스 사업자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며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와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는 추계로 기준경비율로 세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 17%, 단순경비율이 64%, 주요경비 (매입비용+인건비+임대료),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장부를 기장한 경우 각종 업무용 비용 (차량관련비용, 건강보험료, 통신요금, 이자비용 등)이 1,5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경우 : 기준경비율로 추계 | 간편장부를 작성한 경우 | |
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Min (A,B) = 41,500,000원 A : 50,000,000-(50,000,000x17%) = 41,500,000 B : [50,000,000-(50,000,000x64%)]x2.8 = 50,400,000 |
50,000,000-15,000,000=35,000,000원 |
세율 | 15% | 15% |
종합소득세 | 5,145,000원 | 4,170,000원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1 혹은 2 중 적은금액)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1/2을 곱하여 계산
2. 소득금액 = [수입금액-(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 * 배율: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간편장부대상자(단순경비율) 프리랜서분들 중 소득이 갑자기 증가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추계신고시 64% 비율로 비용인정을 받다가 17%만 비용을 인정받게 되어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계신고 보다는 간편장부 혹은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복식장부작성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기때문에 세무사수수료 대비 절세효과가 더 클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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