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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6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의료비 공제 바로 알면 환급액 커진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세금환급을 받으려면 의료비 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및 연령요건 충족이 안되더라도 부모님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최대한 반영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여가 낮은 쪽으로 몰아주기하는 게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오늘은 의료비 공제 대상, 공제한도 및 절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15% (단, 난임시술에 사용된 비용은 3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의료비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상 부모님, 장애인 가족,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난임시술비 : 의료비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그외 부양자 :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 2023. 12. 4.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알아보기 근로자의 경우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 (둘다 근로자인경우, 한쪽만 근로자 다른 한쪽은 사업소득자인경우)의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절세팁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단, 신차구입비용, 차량리스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 입학금, 보육비,수업료등,상품권구입비,공과금,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은 제외됩니다. 지급수단별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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