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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1. 28.

근로자의 경우 1년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시 맞벌이 부부 (둘다 근로자인경우, 한쪽만 근로자 다른 한쪽은 사업소득자인경우)의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절세팁에 대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대상 및 한도

  •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과 연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을 합한 금액이며 단, 신차구입비용, 차량리스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대학교 입학금, 보육비,수업료등,상품권구입비,공과금,정당기부금, 지정기부금, 월세세액공제 받은 월세액은 제외됩니다.
  • 지급수단별 공제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소득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이하는 300만원까지 공제, 총급여 1억 2천만원까지는 25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혹은 급여 x 20%중 작은 금액
7천만원~1억 2천만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 200만원

 

 

사례별 신용카드 공제금액 계산

사례 1) 총급여 8,0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 4,000만원, 체크카드사용액 1,000만원인 경우 

  • 8,000 x 25%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3000만원만 카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x 15%+체크카드 사용액 1,000만원 x 30% = 600만원이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 급여가 7천~1억2천 사이이기 때문에 25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례2) 총급여 3,000만원, 신용카드사용액 1,000만원인 경우 

  • 3,000 x 25% =7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만 카드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 1000만원 x 15%= 150만원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 급여가 7천이하이기 때문에 150만원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시 절세팁 !!

 

 

  •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이후분 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제를 더 받기 위해 과소비 하는 것 보다 합리적인 소비로 지출을 줄이는게 더 현명해 보입니다.
  •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용금액이 각각 총급여의 3%, 25%를 넘어야 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사업자와 근로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특별공제액(보험료,의료비,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이 크다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에게 특별공제를 적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