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증여 후 매매 양도세 이월과세1 증여 후 매매 시 양도세 이월과세 및 부동산별 증여재산가액 알아보기 부부간 증여시에는 6억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배우자에게 증여 후 제3자에게 매매를 할 때 유의해야 하는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증여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증여 후 매매시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회원권 등),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10년 내에 매매 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최초 구매한 가격으로 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을 양도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 팔아야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증여 후 매.. 2023. 1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