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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디딤돌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1. 8.

최근 청년, 신혼부부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디딤돌 전세 대출로 고민한고 있으신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디딤돌 전세자금 대출 대상 및 요건에 대해 정리해 보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기 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딤돌 버팀고 전세자금 대출 요건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디딤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건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요건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요건

 

1. 대출요건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2자녀이상의 가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재산요건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이 이하 이어야한다.

 

2. 대상주택

  • 85m2 이하의 주택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m2 이하의 주택)
  • 일반가구, 신혼가구의 경우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2자녀이상의 가구는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3. 대출한도, 금리 및 융자기간

  • 대출한도 : 일반가구, 신혼가구의 경우는 수도권 최고 1억2천만원 이내, 지방 최고 8천만원이며, 2자녀 이상의 가구는 수도권 최고 3억원 이내, 지방 최고 2억원 입니다.
  • 대출금리 : 2.1%~2.9%
  • 융자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 (4회연장, 최장 10년가능), 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한 자녀당 2년이 추가되어 최장 20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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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및 혜택

 

1.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혜택

연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 직장인도 요건만 맞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대주 외에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공제받으려면 세대원 명의로 임차계약서 및 차입금을 지불해야 하며, 세대주가 주택청약,주택담보대출 등 주택관련 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주택규모는 국민주택규모 85m2이하 이어야 합니다.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100m2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임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3개월내 차입하여야 하고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개인에게 차입한 전세자금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개인에게 빌린 경우는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정이자율 (현재 연 2.9%)이상으로 차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전후 1개월내 차입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등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일반 개인에게 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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