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무주택자분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어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는 정부의 발표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미혼인 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이란 ?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 정책 지원금 중의 하나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하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 자격요건 (신청대상)
- 세대주요건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를 포함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 최초,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상, 신혼부부는 8천 5백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자산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액이 5억 6백만원 이하 이어야 한다.
- 신용평가 및 정보 : NICE 신용평가정부의 CB점수가 350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합니다.
대출가능 주택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100m2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60m2 이하 (수도권 이외 지역은 70m2 이하)어어야 합니다.
대출가능 주택가격
5억원 이하 공부 주택 (다만 생애최초는 5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신혼부부는 6억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3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대출한도 2억 5천만원 이하(다만 생애최초는 3억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하, 신혼부부는 4억원 이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1.5억원 이하/생애 최초인 경우 2억원 이하)입니다.
대출금리
소득 구간별로 2.45~3.55%
대출기간
10년,15년,20년,30년 (거치 1년 가능합니다)
대출조건 (LTV,DTI,DSR)
LTV 70% (단 생애최초는 80%) 이내, DTI 60% 이내 이어야 합니다.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전입후 1년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미준수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문제
디딤돌 신청을 위해 기존 주택을 매도후 디딤돌 대출을 받고 새로운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되지 않고 기본세율 1~3%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3년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신규 취득주택이 조정 혹은 비조정 대상지역이든 상관없이 중과세 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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