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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록 발급 및 취소에 관한 모든 것

by GS세무사 2023. 12. 6.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야하는 귀찮고 번거롭지만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사업자는 지출증빙 및 세액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꼭 잊지말고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자분들이 국세청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발행 및 취소를 하는지 알아보고, 구매자(소비자 및 사업자)분들이 세금혜택을 받기 위한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발급 취소 및 자진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발급 취소 및 정정 자진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제도 도입 및 혜택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체크카드와는 달리 현금 거래시 거래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을 초과하면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수령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공제 1.3%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중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 신규사업자,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영위 사업자에 한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및 가산세

  • 소비자가 1원이상의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발급해 주어야 한다.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건당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5일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게 되면 거래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입시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전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며 각종 세액공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사업자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클릭후 가맹점 정보 확인후 담당자 정보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클리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가맹점)]-[발급]-[현금영수증 건별 발급]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 자진발급여부, 용도구분 (소득공제 혹은 지출증빙),거래유형(과세,면세),발급수단번호(휴대폰번호나 주민번호),총거래금액을 입력하시면 현금영수증을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홈택스에 등록된 번호가 없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시 "등록된 발급수단 번호가 없습니다. 미식별으로 발급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나 나옵니다. 이럴 경우 미식별번호로 발급하신 다음 소비자에게 추후 인터넷 홈택스나 126상담전화를 통해 번호등록하라고 알려주면 식별 현금영수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비자 및 사업자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직장인이 연말정산 공제용으로 발급하며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소비자발급수단전용카드]-[현금영수증발급용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관리]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용으로 발급하며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사업자발급수단전용카드]-[사업자용 현금영수증 발급수단관리] 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및 정정방법 -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가맹점)]-[발급]-[현금영수증 당일발급분 조회/취소/정정]클릭 후 발급수단번호(휴대폰번호나 주민번호)입력하시고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취소 혹은 정정할 현금영수증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취소 혹은 정정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취소 및 정정 방법
현금영수증 취소 및 정정 방법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및 취소 바로가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통신판매업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며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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