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낮에는 회사원으로 근로하면서 밤에는 편의점 알바 등을 통해 이중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나 유튜버, 3.3% 프리랜서, 스마트 스토어 혹은 쿠팡을 통해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해서 추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가 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정산 문제도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2개 이상 있는 경우 세금신고 (가령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편의점 알바)
근로소득만 2개이 이상 있는 경우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주된 근무지에서 2월 연말정산을 함께 진행하시면 됩니다. 혹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별도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신고 (가령,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유튜브, 애드센스 사업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2월 연말정산을 한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사업소득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대부분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셀프로 국세청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손쉽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투잡을 하면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가요?
금융소득은 1천만원 초과시 전액합산되며,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소득 합산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기존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기존 회사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반반 나누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추가 보험료는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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