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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1. 14.

일반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꼼꼼히 챙기고 세법상 제공하는 각종 세제혜택을 확인하여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종소세 절세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적격증빙 챙기기

  • 사업으로 발생하는 각종 비용(비품, 소모품비,임대료, 관리비, 통신비 등) 관련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증빙을 챙겨둡니다.
  • 간이영수증의 경우 건당 3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비용인정은 받을 수 있으나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 3만원 초과의 접대비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적격증빙없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유지비는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및 기타 운행유지비 연 7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해서 비용처리를 원한다면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와 달리 임직원 전용 보험가입이 경비인정을 받기위한 필수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2021년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의료업,약사업,세무사업 등 전문직의 경우 사업자별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 기부금은 사회복지,교육,문화,환경보호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나 재단이며 해당단체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및 4대보험 지출내역 신고

 

  • 인건비 원천징수 및 4대보험을 합법적으로 신고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을 받는게 중요합니다.
 

각종 소득공제,세액감면,세액공제,정부지원금 챙기기

  • 노란우산공제활용하기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위한 제도입니다. 공제부금납입시 최대 연200-500만원 납입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폐업 /사망/노령 등 사유로 수령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불입액 세액공제 활용하기 : 연금저축 연간 불입금액과 퇴직연금 불입금액을 합하여 700만원한도로 하며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자는 12%, 그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7년도 납입분부터는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연금저축불입액은 300만원 공제한도로 하고 퇴직연금과 합하여 총액한도는 7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 : 수도권내에서 만15세~29세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추가로 고용시 1,100만원 (청년외 700만원)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외1,300만원(770만원)을 세금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년내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청년 창업자라면 받드시 알아 두어야 하는 혜택입니다.
    1. 만15세~34세 청년창업중소기업 대표자이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시 5년간 10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시 5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등 입니다. 다만 종전사업인수, 법인전환,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사업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추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