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범한 직장인 가장 40대이며 전업주부인 와이프, 2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원비도 늘어나고 쥐꼬리만한 저의 월급으로만으로 생활비를 꾸리긴 어려워 올해 초부터 와이프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외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노력이 많이 부족했는지 기대했던 거랑 다르게 실제로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와이프의 경우 약간의 사업소득이 생기면서 오히려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및 자격상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
저와 같이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 6.86%를 건강보험료로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을 하지만 해외구매사업자,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분들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 재산, 자동차 등급을 구분 및 점수화해서 산정한 건강보험료를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형제, 자매 (만 30세 미만 혹은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여기에 포함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요건
소득요건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천만원에서 9억원 이하이면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상실시 세금 및 예상보험료 (사례)
전년도에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고 이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다음연도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저의 와이프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미미할 듯 한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한 바로는 건강보험료로 최소 월 10만원 이상 나올듯 합니다. 한숨만 나옵니다.
지역가입자 예상보험료 계산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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