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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4대보험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취득신고 시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한방에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2. 17.

1인 기업으로 창업후 처음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부터 챙겨야할 일이 많아집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보험 취득신고, 급여 명세서 지급, 원천세 신고, 연말정산, 퇴직금 원천세 신고, 4대보험 상실신고 등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원을 처음 고용하면 해야 할 업무 중 4대보험과 관련한 신고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란 ?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란 사업장에 4대보험 신고대상이 있을 경우 4대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각 공단에 해당사업장이 4대보험을 제공하는 사업장임을 신고한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 회사는 이제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최최 1회만 신고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대표자 1인만 있어도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직원을 1명이상 채용시에만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해야하며 1인 기업인 경우는 사업장 성립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직원을 채용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며,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은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를 해야합니다. 공단별로 성립신고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성립 신고 및 취득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 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로그인후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성립] - [작성 및 저장]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당해적용사업장 해당 신고서", 건강보험은 " 사업장 적용 신고서", 고용 및 산재보험은 " 보험관계 성립 신고서"로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사업장 성립신고를 위한 서전류 이기에 전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의 작성예시를 참고하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 바로가기!

 

공단별 작성시 유의사항

1.국민연금

  • 근로자수 : 개인사업자는 근로자수, 법인사업자는 근로자수 + 대표자수
  • 가입대상자수 : 근로자수 + 대표자수
  • 적용연월일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근로자의 최초입사일
  • 분리적용사업장 :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선택

2.건강보험

  • 적용대상자수 : 근로자수 + 대표자수
  • 적용연월일 :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근로자의 최초입사일
  • 분리적용사업장 :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선택

3.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상시근로자수 : 근로자수 
  • 피보험자수 : 근로자수 (대표자 제외)
  • 성립일 : 사업자 개시연월일

 

 

4대보험 취득신고란? 

4대보험 취득신고란 "우리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사람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 로그인후 [민원신고] - [사업자업무] - [자격취득] - [작성 및 저장] 하시면 됩니다.

 

공단별 작성시 유의사항

1. 공통

  • 가입자정보
  • 자격취득일 : 입사일
  • 월소득액 : 비과세 식대, 비과세 차량운전보조금을 제외한 월 급여

2.국민연금 

  • 취득부호 : "1" 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 취득월 납부여부 : 보통 1일이 취득이 아닌경우 "미희망"으로 선택후 취득월에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특수직종부호 : 광업종사자나 어로작업 종사자가 아니면 "해당없음"으로 선택합니다.
  • 직역연금부호 : 공적연금 가입자일 경우 체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당없음"으로 선택합니다.

3.건강보험 

  • 자격취득부호 : 다음과 같이 취득부호가 구분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 "00" 로 신고합니다.
00 최초취득 처음으로 직장가입을 하는 경우
04 의료급여 해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제외된 경우
05 직장가입자 변경 (상실)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 경우
06 직장피부양자 상실 다른 가족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가족의 피부양자였다가 제외되었을 경우
07 지역가입자에서 변경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다가 취직한 경우
29 직장가입자 이중자격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있는 경우

 

4.고용 및 산재보험

  • 1주소정근로시간 :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입합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수 비례 월 7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된다면 받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가 동거친족일 경우 실제로 근무한다는 입증이 필요하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하면 대략 20장이상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대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폐업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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