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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4대보험

일용근로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한방에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2. 17.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할 경우 주의해 할 사항이 많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직원 (특히 일용근로자 및 알바)을 고용할 때 중요한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 하루 혹은 몇 시간만 일하는 근로자도 근로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서명 날인후 1부는 사업장에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일용직 근로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본인 회사의 상황에 맞는 양식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다음의 항목들은 반드시 넣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기간 : 정규직은 근로개시일만 기재하면 되고 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시간 : 소정 근로시간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휴게시간을 받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하루 4시간 근무시 30분, 하루 8시간 근무시 1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해당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 월급, 상여나 인센티브를 구분해서 기재하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포함"도 받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4대보험 : 적용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 :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 : 근무장소와 업무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3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라도 명시해야 합니다.
  •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정책자료실]클릭후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일용직 근로자 고용시 주의사항

  • 주휴수당 :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개근시 토요일 혹은 일요일 하루를 유급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 퇴직금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가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수습기간포함)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인이상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4대보험대상 여부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알바 세금 4대보험 주휴수당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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