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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병의원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대상, 기한, 제출서류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1. 19.

의사 (수의사 포함), 한의사 등 대부분의 병의원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현황신고를 관할세무서장에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병의원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대상, 신고기한, 제출서류 및 불이행시 가산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병의원 면세사업 사업자현황신고

 

 

병의원 사업자현황신고 대상자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현황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성형수술,피부과,안과(쌍커풀수술),피부과의사의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제공하는 용역,내과의원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정형외과 병원구내식당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대상입니다.

 

병의원 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기한

 

직전연도 과세기간 1월1일부터 12월 31일에 대한 사업자현황신고를 그 다음해 2월 10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현황신고서:
  1. 수입금액(매출액)명세 : 계산서발행금액, 신용카드매출액,현금영수증매출액, 기타매출을 구분기재해야 하며 신고자료는 국세청자료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2. 적격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수취금액: 총필요경비 지출액중 적격증빙미수취나 가공경비계상으로 사후조사가 나올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적격증빙을 챙겨야 합니다. 2월 사업자현황신고시 병의원 매출이 확정되고 경비가 대략 집계되면 전년도 신고소득률을 유지하기 위해 누락된 경비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전년도 주요경비 (임차료+인건비+재료비)비중이 매출액 대비 45%, 기타경비(접대비+광고비+복리후생비+차량유지비+소모품비+지급수수료+기타판관비 등)비중이 17%로 정도로 전년도소득률은 38%정도 됩니다. 이 소득률을 참고해서 누락이나 간과하고 있는 경비가 없는지 확인해야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치과,안과,피부과,한의원에 한해서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며,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인원수","주요사용재료현황"자료를 통해 의료수가 및 원가율이 산출되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기입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신고를 한 경우는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현황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초가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하게 관리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