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가세 과세사업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상품이나 용역서비스를 받은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세액을 부가세로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의 의미 및 구체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란 ?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서비스를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이 10만원이고 부가세가 10%인 1만원이라고 가정할때,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라면 1만원의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 (차감)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세금계산서는 받았지만 세법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들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작성연월일 등을 말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이 되는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비치용 냉장고 구입은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지만, 냉장고를 집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이 1,000cc를 초과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영업용"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과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령, 렌터카회사, 택시 회사의 승용차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거래처와 관계유지를 위해 지출한 접대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령, 거래처 사람과 지출한 식대는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지만, 회사 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식대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5.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면세사업을 하는 경우는 매출에 대해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투입된 매입에 대한 부가세도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위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비율로 나누어서 과세사업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 전에 매입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발생한 부가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사업장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부가세 과세기간 1기 는 1.1~6.30일로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며, 2기는 7.1~12.31일로 다음해 1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7. 토지와 관련한 지출
사업에 필요한 창고 등을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는 부가세법상 면세항목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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