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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by GS세무사 2024. 6. 8.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가치세 내기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고 어떻게 하면 부가세를 줄일수 있는지 궁금해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계산구조를 통해 부가가치세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매입세액 적격증빙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절세방법 매입세액 적격증빙 의제매입세액

 

매입세액 적격  증빙 챙기기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
  • 기타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 대손세액

 

따라서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얼마나 잘 챙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챙겨 두어야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이나 입금표, 거래명세서,송금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매입세액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 재고매입세액, 변제 대손세액)의 경우 업종마다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알아야 두어야 합니다.

 

 

음식점 부가가치세 계산 및 의제매입세액

 

음식점의 사례를 통해 부가가치세가 계산 구조, 매입세액의 종류,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금액 세액 비고
매출액 200,000,000 20,000,000 매출세액 10%
비용 170,000,000 9,703,704  
(-) 재료비 (농수산물 등 면세품목) 50,000,000 3,703,704 의제매입세액으로 8/108만큼 공제
(-) 재료비 (과세품목) 30,000,000 3,000,000 매입세액 10%
(-) 임대료 20,000,000 2,000,000 매입세액 10%
(-) 전기,가스료 10,000,000 1,000,000 매입세액 10%
(-) 인건비 50,000,000 -  
(-) 기타 10,000,000 -  
순이익 30,000,000    
부가세   10,296,296  

 

사례는 연간 매출액 2억, 순이익 3천만원 (수익률 15%)인 음식점입니다. 부가세로 1천만원으로 매출액의 5%를 부담한다는 것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부가세 납부시점에는 현금흐름이 막힐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함녀 부가가치세를 줄여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의 매입자료가 식재료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대한 매입자료를 누락없이 꼼꼼히 챙기느냐가 부가차세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재료비 중 농산물, 축산물,수산물 등 부가가치세 면세 매입이 일반 과세매입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 과세매입은 매입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면세매입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업종 구분 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점업 개인 (과세표준 2억 이하) 8/108
개인 (과세표준 2억 초과) 9/109
법인  6/106
유흥주점 2/102
음식점 제외업종 과자점,도정업,떡집 등 개인사업자 6/106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4/104
기타 2/102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사업자 과세표준   공제한도
개인사업자 음식점업 1억원 이하 75%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70%
2억원 초과 60%
음식점업 외 2억원 이하 65%
2억원 초과 55%
법인사업자 전체 50%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혹은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이어야 합니다.
  •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 원료를 구입하여 제조,가공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한편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매입세액도 있으며 신고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등에 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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