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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부가가치세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 및 빨리 조기 환급 받는 방법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6. 6.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게 내고 싶다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하면 많은 부분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매입세액을 늘려야 합니니다. 

 

개인사업자 부가세 많이 환급받는 방법 및 빨리 조기 환급받는 방법
개인사업자 부가세 많이 환급받는 방법 및 빨리 조기 환급받는 방법

 

 

이번 포스팅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을 많이 받는 방법 및 환급대상이라면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세를 많이 환급받는 방법

 

부가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과 관련된 매입재고 비용과 월세,공과금(전기,가스,인터넷,전화,보안업체,정수기)등에 대한 비용을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현금영수증이 있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신용카드 전표
  • 접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일반과세자 중 소비자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구매한 금액 예를 들어 미용실, 목욕탕,비행기티켓,놀이공원,영화관,무도학원 및 자동차운전학원,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부실기재분, 다만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 신고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실기재분,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업자등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하는 경우

       -  필요적 기재 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그 밖의 기재 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세를 빨리 환급받는 방법

 

부가가치세를 빨리 환급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지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사업설비 취득,신설,확장,증축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일반환급과 조기환급이 있습니다.

  • 일반환급 :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
  • 조기환급 : 신고후 15일 이내 환급 ( 조기 환급 신고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 기간의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기한

  • 1월 설비투자시 : 1월분만 2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2월 설비투자시 : 1~2월분을 같이 3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 5월 설비투자시 : 4~5월분을 같이 6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1~3월분, 6월분은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고 간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일정기간 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 부가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폐업시 부가세를 토해내지 않으려면 사업체를 제 3자에게 포괄양도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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