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간 증여세의 경우 10년동안 6억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공제금액 미만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더라도 일단 시가로 평가해서 증여세를 신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려면 그 재산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 신고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양도세 부담을 많이 줄일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증여세 신고기한, 제출서류, 세금이 많아 부담스럽다면 분납/연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5월 15일에 증여한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 입니다.
만약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대상인가요? 다음과 같이 반환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따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환시기 | 당초증여 | 반환 |
증여세 신고기한내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 과세 |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후 | 과세 | 과세 |
증여세 신고 납부는 증여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야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세금이 너무 크게 나와 너무 한번에 납부하기 부담스럽다면 분납 및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자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가 5천만원이 나왔는데 사회 초년생인 자녀가 당장 증여세를 낼 돈이 부족하다면 분납 및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니다.
분납제도
납부기한 이후까지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분할납부제도이며, 증여세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합니다.
-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고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이 2,000만원 초과인 경우 : 전체 납부세액의 절반을 신고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제도
납부해야 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10년에 결쳐 매년 세금을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40%의 무신고 가산세 및 이자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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