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크게 그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상가, 오피스텔 분양받고 임대시 사업자별 부가세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초기에는 매출규모가 적기 때문에 통상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거나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 또는 매입하는 경우, 적자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절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분양시 부가세 환급
오피스텔 혹은 상가 분양을 받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분양가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후 임대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사례)
오피스텔을 2억(토지분 1억, 건물분 1억)에 분양받고 월 임대료 1백만원, 보증금 5천만원을 받고 임대를 내 준다고 할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세액은 없다고 가정한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연임대료수익 | 12,000,000 | 12,000,000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익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 2.9%가정) |
1,450,000 (=50,000,000x2.9%) | 1,450,000 (=50,000,000x2.9%) |
부가세 과세표준 | 13,450,000 | 13,450,000 |
세율 |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40% x 10% |
매출세액 | 1,345,000 | 538,000 |
매입세액 | 0 | 0 |
납부할 세액 | 1,345,000 | 538,000 |
건물분 부가세 조기 환급분 | (10,000,000) |
오피스텔 임대료수익으로 발생하는 부가세만 보면 간이과세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당시 일반과세자는 건물분에 대해 부가세를 10%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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