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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유튜브 스마트 스토어 사업자도 가능할까?

by GS세무사 2023. 11. 28.

정부는 청년 실업률이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청년들의 창업지원 및 청년 취업자 중소기업 고용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스마트스토어, 쿠팡, 유튜브 등 소자본으로도 쉽게 창업이 가능해 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퇴사후 경제적 자유를 위해 창업에 뛰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은 청년 중소기업 창업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금 감면 (유튜브, 애드센스,, 스마트스토어, 쿠팡)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청년이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 나이,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요건

 

1. 나이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이 대상이며 병역기간은 최대 6년의 한도내에서 창업당시 연령에서 차감해 줍니다.

 

2. 지역요건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에 지역에 창업을 하면 더 높은 감면비율을 제공합니다.

구분 감면율
수도권 과밀 억제권 내 5년간 50% 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5년간 100% 감면

 

3. 업종요건 : 변호사,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및 도소매, 카페 포함 주점 등은 제외되며 조특법 제6조 3항에 열거된 다음 업종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전자상거래업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 셀러)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유튜브, 애드센스)
  • 금융보험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시설관리,사원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서비스업
  •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미용, 전시산업
  • 관광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물류산업 
  • 직업기술 학원 운영업

4.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합병,분할,현물출자, 사업양수를 통해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기존사업에 쓰인던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포괄적 양수도의 경우 일부 예외가능)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후 동일업종으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 기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 1인 사업자 창업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처음부터 공동사업자로 창업시에는 지분율이 높은 대표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분율이 동일하다면 공동사업자 모두 감면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튜브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은 정보통신업 사업수입이므로 감면이 가능하고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콘텐츠창작자)은 개인인적용역 소득인 1인소득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셀러분들은 업종코드가 47911(통신판매업)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각종 정부지원금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빼고 감면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감면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첨부해서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