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미납하면 세무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제대로 신고하면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고를 잘하면 발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은 열시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당 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대 330만원(단독가구 165만원,외벌이가구 28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양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가구요건, 소득요건,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외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구분 | 연간 총소득 기준 금액 |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 가구 | 2,200만원 | 4,000만원 (2024년부터 7,000만원으로 상향) |
외벌이 가구 | 3,200만원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표에 명시된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
가구원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했을때 2억원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때 가구원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재산 보유일자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해당 장려금의 100% 수령)
기한후 신청기간 : 6월 1일 ~ 11월 30일 (해당 장려금의 90% 수령)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년 5월 정기 신고를 한 경우 그해 9월 중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 : 2019년부터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사이에 기간이 긴 분들을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반기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12월에 35%가 지급되고 3월에 하반기분을 신청하면 6월에 100%가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ARS (1544-9944) 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지만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예상수급액 조회 및 간편신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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