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센스 광고, 제휴마케팅, 홍보성 게시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는 수익형 블로그 및 유튜브, BJ 등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선택하는 업종코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업종코드를 등록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신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업종코드별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구분 | 업종코드 | 종목 | 업태 | 산업분류코드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
부가세 과세유형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단순/기준경비율 (2022기준) | 계속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기준금액 (복식부기대상자) | |||||
유튜브 | 940306 |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59111 | 면세 | 해당없음 | 단순 : 64.1% 기준 : 15.1% |
3,600만원 (7천5백) |
921505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 정보통신업 | 59111 | 과세 (일반/간이) |
30% | 단순 : 76.2% 기준 : 17.7% |
3,600만원 (1억5천) | |
구글 애드센스 수익형블로그 | 525104 | SNS마켓 | 도매 및 소매업 | 47911 | 과세 (일반/간이) |
15% | 단순 : 86.0% 기준 : 5.9% |
6천만원(3억원) |
쿠팡파트너스 제휴마케팅 | 940909 | 기타자영업 | 기타서비스업 | 75999 | 과세 (일반/간이) |
30% | 단순 : 64.1% 기준 : 17.0% |
3,600만원 (7천5백) |
부가세 측면에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제사업자 중 어떤게 유리할까?
통상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율이 일반과세자보다 낮기 때문에 면세 혹은 간이과세로 등록하는게 사업주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형블로그는 미국 구글로 부터 달러로로 수익금을 정산받기 때문에 일반/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영세율 (매출부가세 "0")을 적용받습니다. 더욱이 일반과세자는 물적시설투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납부,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환급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 본인의 상황에 맞는 유리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추계로 단순 혹은 기준경비율로 신고 ?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하는지 ?
사업초기에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으면 굳이 장부작성 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간단하게 신고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 사업이 확장되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안된다면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 (대상자인 경우)로 신고 납부하는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고자 관련 링크를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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