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같이 자영업이 어려운 시기에 매달 납부하는 4대보험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 및 근로자분들에게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근로자의 사회보험료(4대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한함)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료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월말일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자 월평균 보수가 26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취득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이어야 합니다.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며 최대 36개월간 (3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제외대상
- 보수변경으로 지원요건의 110% (23년 기준 28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개월 연속 1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10명이상 고용한 4개월째부터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 보수총액 미신고하는 경우
-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로 정한 기준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 이상, 전년도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신규가입자, 기존가입자 구분없이 고용보험료 80%(최대 36개월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혜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평균보수 x 보험료율 x 지원율 (80%)
예를들어, 근로자 월평균보수가 250만원인 경우
사업주 지원액 = 1) + 2) = 113,000원 지원
1) 고용보험 = 250만원 x 1.15% x 80% = 23,000원 지원
2) 국민연금 = 250만원 x 4.5% x 80% = 90,000원 지원
근로자 지원액 = 1) + 2) = 108,000원 지원
1) 고용보험 = 250만원 x 0.9% x 80% = 18,000원 지원
2) 국민연금 = 250만원 x 4.5% x 80% = 90,000원 지원
지원방법
- 월별 보험료 완납시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절차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서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신청
4대보험지원연계센터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민원신고"탭 클릭후 "사업자 업무"에서 "두리누리보험료지원"카테고리를 클릭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서면신고
사업장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성립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 미성립 사업장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세무 >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바 4대 보험 및 일용 근로소득 세금 (0) | 2024.01.31 |
---|---|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계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확인서 (0) | 2024.01.30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취득신고 시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한방에 알아보기 (0) | 2023.12.17 |
일용근로자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한방에 알아보기 (0) | 2023.12.17 |
임대사업자 등록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기 알아보기 (0) | 202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