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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2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및 간이과세자 전환통지서 간이과세자 포기신고 매년 7월 1일이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혹은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직전년도 매출액이 세법이 정한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통지서를 받기도 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세법이 정한 기준금액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통지서를 받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최근에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 및 과세유형 전환통지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혹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에 대해 알아보고 과세유형 전환시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이 8천만원 (2023년 기준)을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반과세자 연매출이 8천만원을 넘으면 일반과세자.. 2024. 6. 21.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 변경 8,000만원에서 1억800만원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8,000만원에서 1억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발표했으며 2025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연매출액이 1억 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신청할 수 없는 업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종 (예를 들어 학원업, 병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간이과세자 혹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신고 및 납부가 간단한 사업자를 말하며 연매출액이 1억 800만..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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