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종합소득세 우편물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됩니다. 이 우편물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을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라고 안내받게 되지만 막상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신고방식에 따라 세금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에 대해 정리해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로 기준경비율 적용자 D유형 이란 ?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고유형으로 장부없이 비용을 추계해서 신고, 혹은 간편장부와 복식장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방식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장부없이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추계해서 종합소득세 납부
- 일반적으로 세법상 인정되는 경비비율이 수입금액의 15%~20%로 매우 낮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엄청 클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장부기장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 보험모집인 등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2.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납부
- 간편장부는 일종의 가계부로 손익만 보여주는 장부로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니다.
- 적자(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 납부
- 복식장부는 수용과 비용을 표현하는 손익계산서 뿐만 아니라 자산,부채,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하는 것으로 장부작성이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적자(결손)이 발생한 경우 향후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장부로 기장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D유형 신고 방법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계산
계속사업자인 프리랜서의 총수입금액이 5,000천만원이고, 기본공제 (본인 인적공제) 150만원,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7만원, 주요경비 (매입비용,인건비,임차료)는 발생하지 않았고 기타 교통비, 전화요금 등 사업상 비용이 1,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
추계시 기준경비율 17%, 단순경비율 64%
구분 | 장부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납부 |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납부 |
복식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납부 |
총수입금액 | 50,000,000 | 50,000,000 | 50,000,000 |
(-) 필요경비 * | 8,500,000 | 10,000,000 | 10,000,000 |
사업소득금액 | 41,500,000 | 40,000,000 | 40,000,000 |
(-) 소득공제 | 1,500,000 | 1,500,000 | 1,500,000 |
과세표준 | 40,000,000 | 38,500,000 | 38,500,000 |
(x) 세율 | 15% | 15% | 15% |
산출세액 | 4,920,000 | 4,695,000 | 4,695,000 |
(-) 세액공제 | 70,000 | 70,000 | 70,000 |
(-) 원천징수세액 (3%) | 1,500,000 | 1,500,000 | 1,500,000 |
(+) 무기장가산세 (20%) | 984,000 | ||
(-) 기장세액공제 (20%) | 939,000 | ||
납부할 세액 | 4,334,000 | 3,125,000 | 2,186,000 |
* 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 1) 과 2) 중 적은 금액인 4,150만원
1) 수입금액 - 주요경비 (임차료,인건비,매입비용 등 증빙이 있는 경우)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 5,000만원-0원-(5,000만원 x 17%) = 4,150만원
2) 수입금액 x (1-단순경비율) x 배율 2.8배 = 5,000만원 x (1-64%) x 2.8 = 5,040만원
단순히 납부세액만 보면 복식장부로 기장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게 사업자에게는 가장 유리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복식장부로 신고납부의 경우 세법에 지식이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신고대행" 뿐만 아니라 "장부기장대리"도 맡겨야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 수수료를 감안해서 절세효과를 비교해야 합니다.
간편장부의 경우 일종의 가계부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직접 홈택스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세무사 사무실에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을 맡기고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대행만 할 경우 수수료가 그리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크다면 세무서비스를 받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간편장부 및 복식장부로 신고납부시 적격증빙을 갖춘 비용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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