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방법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1. 2.

은퇴 이후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인 연금과 퇴직금이 있는데 연금과 퇴직금조차도 세금을 떼이기 때문에 본인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어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금소득의 종류, 연금소득세 계산 및 신고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연금소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방법
연금소득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방법

 

연금소득 종류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을 말하며,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서 발생한 연금만 과세대상입니다.
  • 사적연금 :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인출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이 과세대상입니다.

 

연금소득 원천징수

 

  • 공적연금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합니다.
  • 사적연금 : 사적연금은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퇴직연금은 3%, 종신형 연금은 4%, 연금수령나이가 70세이상인 경우 4%, 80세이상인 경우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및 종합과세

 

  • 공적연금 : 매년 1월분 연금수령시 연말정산으로 연금소득세를 정산하고, 다른 연금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사적연금 :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신고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낮은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1,200만원 초과시에는 15%의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도인출, 해지, 만기시 일시금 수령시 과세방법

 

  • 공적연금 :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사적연금 : 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회사부담분은 퇴직소득으로 자기납입분과 운용수익은 기타수익으로 과세됩니다. 이때 기타소득은 1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합니다.

 

 

연금소득세 계산 방법

 

직장 은퇴후 다른소득은없고 연금수령액이 매월 200만원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100만원)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얼마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퇴직연금은 3%로 분리과세를 선택했고 국민연금 수령액중 2002년 이후 납입한 과세대상 국민연금은 100%라 가정하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은 본인만 있다고 가정함.

연금총액 1200만원  =100만원 x 12개월 x 100%
(-) 연금소득공제 * (590만원) =490만원 + 500만원 x 20%
연금소득  610만원  
(-) 기본공제 (150만원)  
과세표준 460만원  
(x) 세율  6%  
산출세액 27.6만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납부세액 (지방세 제외) 20.6만원  

 

실효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은 2% (=20.6만원/1200만원)내로 그리 크지 않습니다.

 

 

연금소득공제액 *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연금소득세 절세 방법

 

1. 연금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연금 납입액 즉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은 전액 소득공제되며,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는 900만원 한도로 12%(단, 총급여가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퇴후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수령시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효세율 2~3%로 낮기 때문에 연금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유리합니다.

연금보험 수령액이 매월 100만원인경우 분리과세 선택시에는 매달 5%의 원천징수해서 연간 60만원의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신고시에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소득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등 차감해서 계산된 실효세율은 2~3%로 더 낮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종류 및 규모, 공제항목 등을 종합적을 판단해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종합과세가 유리하다면 5월말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연금수령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및 신고유형 간편장부 복식부기 대상자 한방에 알아보기

개인 사업자라면 매년 4월 중순쯤에서 5월 초에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라는 우편물을 받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는 납세자별로 신고유형을 세분화해서 좀 더

gsknowledgeshar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