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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계산 및 절세 방법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1. 9.

일반적으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금융기관에서 이자 및 배당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는데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때는 원천징수와 함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모두 종결됩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한다면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고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계산 방법 절세 방법
이자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대상 계산방법 절세방법

 

금융소득의 종류

 

1. 이자소득 

예금, 적금 등의 이자와 국공채,회사채 등 채권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얻은 이자소득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2. 배당소득 

주식 보유시 받는 배당금을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국내 주식을 제외한 원자재,파생상품,채권을 추종하는 ETF 보유 및 매도시 생기는 분배금을 포함합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및 종합과세 대상자

 

1.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 (주민세 포함) 소득세 원천징수 후 이자 및 배당을 지급받게 되며, 더이상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2.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부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어 본인의 다른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후 세율 (6%~45%)을 적용해서 계산한 세금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분리과세보다 세부담 증가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인 경우 분리과세보다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개인의 소득규모에 따라 추가 세부담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 누진세율 16.5%가 적용되어 분리과세시 원천징수세율 15%와 별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 하지만 과세표준이 4,600만원 초과시에는 구간별로 26.4%~49.5%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한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계산 및 분리과세와 비교

 

예를들어,

근로소득 1억인 근로소득자가 ELS 상환되면서 받은 배당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금융소득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공제는 2,000만원이라고 가정)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 (1) 과 (2) 중 큰금액 = 2,290만원

 

(1) 2,000만원 x 14% +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다른 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x 누진세율 = 2,000만원 x 14% + (2,000만원 + 1억 - 2,000만원) x 35%-1,490만원 =2,290만원

 

(2) (금융소득 x 14%) + (다른종합소득 - 종합소득공제) x 누진세율 = (4,000만원 x 14%) + (1억-2,000만원) x 24%-522만원= 1,958만원

 

따라서 금융소득 4,000만원 중 초과분 2,000만원은 38.5% (주민세 포함)이 적용이 되어 원천징수 세율인 15.4% 대비 23.1% 즉 462만원을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금융소득 절세방법

 

1.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개인형 IRP,연금저축펀드,비과세종합저축펀드,장기채권 등과 같은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절세도 필요하지만 은행에 상담후 본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한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시기를 조절하자.

금융자산의 수입시기 및 만기를 조절해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이 한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매월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목돈을 분산하여 여러 상품에 가입하되 만기를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3. 가족간 (배우자,자녀) 증여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자.

배우자 혹은 자녀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법상 배우자 증여시 10년가 6억원까지, 자녀 증여시는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이자 및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금융자산을 분산해서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금융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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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범한 직장인 가장 40대이며 전업주부인 와이프, 2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원비도 늘어나고 쥐꼬리만한 저의 월급으로만으로 생활비를 꾸리긴 어려워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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