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분들이라면 누구든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한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소비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노란우산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란우산공제 대출, 소득공제 혜택 및 최근 발표된 공제항목확대, 중간정산제도, 노란우산 무이자대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란우산공제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로 직장인의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대상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및 유흥주점업,무도장운영업,안마업,도박장운영업은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 여러체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대표자는 반드시 1개의 사업체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며 임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공동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각자 가입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이없는 프리랜서,강사,노점상 등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발급) 확인 가능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계약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가입방법 및 부금납입방법
콜센타 (1666-9988), 가까운 은행지점/은행 앱, 노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철회가 가능합니다.
월납기준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단위로 선택가능하며 월납 또는 분기납이 가능합니다. 청약서를 작성하여 부금납부를 자동이체하기 위한 예금계좌 지정 및 청약금 (1회 부금) 납부를 해야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됩니다.
납부부금 증액은 가입후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감액은 공제부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금납부기일 변경 및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부금액 내에서 최대 6개월치까지 미리 선납도 가능합니다.
재해, 입원치료, 파산절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중앙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부금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부금통산 즉 계약자가 전업 또는 법인전환을 위한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사업자의 지위에서 다시 공제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6개월내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금을 이미 수령한 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전 계약의 부금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가입기간 및 중간정산제도
폐업, 퇴임,노령,사망과 같이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까지입니다.
기존에는 폐업,퇴임,노령,사망과 같은 4가지 경우에만 노란우산공제 지급이 가능했습니다. 공제금 지급사유로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의 항목도 추가 신설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항목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공제금 일부만 지급받고 가입자격을 유지하는 선택도 가능한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제도는 관련 법령 및 전산시스템 정비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정산제도
제출서류
- 청약서 양식
- 사업자등록증
- 사업체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할 서류가 없는 경우 매출액 등 확인서)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미적용 확인서
노란우산공제혜택
- 납입원금이 적립되면 그에 대한 복리이자가 적용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 형태로 목돈을 돌력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부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를 위해 소상공인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휴유장애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공제 대출
- 대출한도 : 대출신청일 기준 임의해지한 것으로 계산한 임의해약환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기타소득16.5%)을 차감한 금액의 90%이내로 대출가능합니다. 단, 대출금은 계약자 납부금액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기간 : 1년이며 상환기일 전 대출연장가능합니다
- 대출이자 : 대출일자에 따라 대출이율이 변동되기 때문에 노란공제 홈페이지 [공제소개]-[기준이율공시]-[대출이율공시]를 참고하면 됩니다. 금리는 보통 3%대로 보시면 됩니다.
- 대출자격요건 : 계약자가 납부한 부금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부금의 연체가 없어야 합니다.
노란우산은 위에 설명드린 연 3%대의 이율의 일반대출과 무이자 의료 및 재해대출을 시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3년 11월 1일부터 무이자 회생,파산대출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이자 회생,파산대출은 노란우산 가입자가 회생 또는 파산 결정을 받은 경우 2년간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적립금 한도내에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및 공제금 수령시 세금
- 소득공제 :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은 최대 연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 수령시 2016년 이후 가입자분부터 소득공제받은 원금(연500만원) 및 이자소득에 대해 퇴직소득세 6%~45%를 원천징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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