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T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매년 5월 종합신고서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 T유형 대상자에 대해 정리해 보고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중 T유형 이란 ?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로 금융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T유형 신고대상
1.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이 이하라도 다음의 경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 연말정산 사업소득
2인 이상으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원이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근로소득
근로자가 연도 중 이직 후 연말정산시 종전근무지 소득을 합산신고 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중근로소득이 있어서 주된 근무지를 선택해서 소득자료를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도 각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은 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적연금소득 : 연금계좌에서 연금형태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등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기타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선택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신고(모든신고안내유형)]메뉴를 클릭합니다.
2. [모두채움신고/단순경비율신고]-[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3. 근로/기타/연금소득 및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불러오기 메뉴를 클릭해서 관련 소득자료를 불러옵니다.
4. 각종 공제항목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불러오기를 한 후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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