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고인이 유가족에게 물려준 부동산, 금융자산,현금 등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받은 사람(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이해하고 미리미리 대비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면제한도, 세율, 신고기한 및 상속세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권자와 상속지분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기초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에 대해 상속인의 각자의 상속지분대로 세액을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받는지 파악하는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은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고인의 유언대로 재산이 분배되지만, 유언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제외한 모든 상속인은 동일하게 분배되고 배우자만 50%를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가족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고 하면 배우자 1.5/3.5, 자녀들은 각각 1/3.5 비율대로 재산상속을 받게 됩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feat. 상속재산 조회 및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 (상속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용 - 상속공제) x 상속세율
1. 상속재산의 종류
- 민법상 상속재산 및 보험금,신탁재산 및 퇴직금과 퇴직수당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사망전 증여재산: 사망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자에 증여한 것은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은 모두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해야 합니다.
- 추정상속재산 : 용도가 불분명한 1) 예금인출 및 유가증권 처분 2) 부동산 처분 3)그외 기타 재산 처분 4) 차입금 등 부채의 증가액이 각각 사망하기 전 1년 이내 2억이상(2년 이내 5억이상인 경우)에는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시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전후 매매,경매,공매,감정가액 포함) 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일반건물,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 서화, 골동품 :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 상장주식 : 사망일 전 2개월간 및 후 2개월간의 평균액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전체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토지,자동차,국세 및 지방세,국민연금을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누락된 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2.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채무,공과금,장례비용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세금, 공과금,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됩니다.
증빙서류가 있는 1,000만원 한도내에서 장례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등에 소요된 비용도 500만원내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큰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무조건 포기한다는 의미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하는 게 편할 수도 있지만 혹여나 상속포기자 누락이 있어 상속채무가 전가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순위 상속인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3. 상속공제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무조건 2억원을 공제해 줍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의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한도는 30억원입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5억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외 다른 상속인의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
- 자녀공제 : 자녀 1명당 5,000만원 공제 가능하며 피상속인과 동거여부나 나이는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 미성년자공제 :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1,000만원에 19세가 될때까지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연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5,000만원 공제가능합니다.
- 장애인공제 : 1인당 1000만원에 통계청자이 고시하는 성별,연령별 남은 기대수명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일괄공제 : 배우자상속공제를 제외한 기초공제 2억과 기타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받을 수도 있지만, 일괄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600억 한도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을 30억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 피상속인의 예적금, 보험금,출자금,주식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무주택자인 자녀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포함된 경우 주택가액 (해당주택담보대출 차감)을 6억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을 합하여 10억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최소한 10억이 넘어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단독 상속인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5억과 기초공제 2억 합하여 7억이 공제되므로 상속재산이 최소한 7억이상이 되어야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4. 상속세율
과세표준 = 상속재산 -채무/공과금/장례비용 - 상속공제
과세표준 | 산출세액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000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000만원 + 5억원 초과액의 30%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000만원 + 10억원 초과액의 40% |
30억원 초과 | 10억4,000만원 + 30억원 초과액의 50% |
상속세 계산기 : 상속세는 아래 링크를 통해 직접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과 같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 납부하면 신고세액이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의 등본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등 상속공제명세서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기타 첨부서류 (연부연허가신청서 등)
상속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검토한 후 신고기한 경과후 9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상속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고의적인 경우 40%)
-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세 : 하루당 납부세액의 2.2/10,000 (연 8.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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