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재산을 처분하기도 하고 가업을 이어 받는 경우 상속인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통한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
1.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을 지속적으로 승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시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피상속인이 10년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를 현재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제 좀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2.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대상기업 및 대상자산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이나 중견기업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미만)으로서 업종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피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 거주자로서 최대주주 (기업 전체 지분의 40% 이상을 10년이상 보유할 것)이어야 합니다.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또는 10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합니다.
상속인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재직하고,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다음의 사후관리를 위배하면 공제하였던 상속세는 물론 이자상당액까지 추징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동일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이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의 수, 총급여액을 기준 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비즈니스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업종을 변경할 수 없고 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 다음과 같은 가업승계 과세특례제도와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
10년이상 영위한 법인의 최대주주인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1인 자녀가 증여받은 지분에 대해서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을 공제한 금액인 과세표준중 120억까지는 10%, 나머지는 20%의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입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요건
기업요건
증여자가 10년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자산총액 5000억 미만) 이나 중견기업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5000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수증자요건
18세 이상으로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합니다.
증여자요건
60세 이상의 부모로 전체지분 40%이상을 10년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금전을 지원받아 2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되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하는 경우 50억원 (10명 이상 신규고용시 100억원)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단일 증여세율을 적용받는 혜택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모두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이 있으며 위반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더욱이 상속이 개시되면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주식은 모두 상속재산에 가산되므로 과세특례 혜택은 일시적인 유예의 의미이지 영원히 감면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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