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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속세

상속세 신고 납부 방법 및 상속재산 조회방법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7. 24.

 

상속세는 그 세액이 대부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납부방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일시적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방법 가산세 피하기 상속재산 조회방법
상속세 신고납부방법 가산세 피하기 상속재산 조회방법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납부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는 상속재산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총 상속재산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한 순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기본 상속재산 뿐만 아니라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사망전 5년 이내에 상속인외의 자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사망 전 재산을 처분,인출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 2억 (2년 내 5억 이상)인 금액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신고납세지, 신고시 제출서류

 

1.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며,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상속세 신고납세지

피상속인(사망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상속세 신고시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 신고서식
  • 사망진단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 장례비, 봉안시설 영수증
  • 상속재산 평가액과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상속세 납부방법

 

1.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신고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의 경우 : 납부할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상속세가 거액이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아래의 요건은 충족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최대 20년)동안 분할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하며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신청기한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해서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납할 상속세 본세와 이자의 합계액의 120%이상의 가액을 제공해야 하며,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 110%이상이면 됩니다.

다만 연부연납은 과세기간을 늘려주는 대신 매년 남은 세액에 대해 일정 이자율을 곱한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5년으로 연부연납을 신청했다면 최초 신고기한에 1/6을 납부하고 그 이후 5년간 1/6씩 나누어 납부하면 됩니다.

 

3.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 이외의 사위, 며느리, 손주에게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5년 이내에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로 과세되어 상속인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사위,며느리 등 상속인 이외의 자는 상속세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없습니다.

 

4. 물납

다음 요건을 충족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상장주식 등은 제외)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할 것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

 

본인의 선택으로 물납재산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납에 해당하는 다음 재산 순서에 따라 물납이 됩니다.

  1. 국채와 공채
  2. 물납 충당이 가능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3. 6을 제외한 국내 소재 부동산
  4. 1,2,5를 제외한 유가증권
  5. 물납 충당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
  6.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가산세

 

상속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이중장부작성, 거짓 증빙 등 부정한 행위시는 4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이중장부작성, 거짓 증빙 등 부정한 행위시는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부일수 x 0.022% (연 8.03%)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후신고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해 줍니다.

 

무신고에 따른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감면율
1개월 이내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과소신고에 따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후 감면율
1개월 이내 9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 감면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 감면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 감면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감면

 

 

 

 

 

 

상속재산 조회방법 

 

2015년 6월부터 사망신고시 상속재산을 일괄로 통합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시행되었으며,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자동차소유, 국세 체납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및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장소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의 상속재산 한번에 조회하기) !!

 

2. 신청기간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 1순위 상속인 (배우자, 자녀 등 직계비속)

제 2순위 상속인 (배우자, 부모님 등 직계존속)

제 3순위 상속인 (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신고 상속인

후견인의 경우 법원에 의해 선입된 성년 후견인 및 권한 잇는 한정후견인

 

단, 제 2순위는 제 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 3순위는 제 1,2순위 상속이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신청시 필요서류

상속인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후견인은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조회결과통지일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내 결과가 통지됩니다.

 

5. 조회결과 확인방법

토지,지방세,자동차 정보는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금융,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 혹은 문자 통보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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