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에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가족, 친족 등의 상속인이 무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규모가 크다면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계산구조를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계산방법 차이
상속세는 사망한 분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내게 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해서 쪼개서 증여하면 인당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받은 재산 +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채무, 공과금 및 장례비용
2.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 금융재산공제 2억한도내 20%, 가업상속공제 100%)
3.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4.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액공제
장례비용
장례에 직접 소용되는 비용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한 경우에는 봉안시설 등 사용비용에 대해서 500만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공제한도를 모두 더해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그밖의 인적공제 : 자녀 및 65세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1명당 5,000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공제 :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시 경영기간이 10년~20년이면 200억원, 20년~30년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 영농(축산,어업,임업 포함)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해 신고만 하면 3%의 세액을 차감해 줍니다.
사례를 통한 상속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상속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 : 아파트 12억, 예금 3억원, 토지 5억원
- 은행 대출 2억원, 장례비 1천만원
-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 딸이 있으며 아파트는 어머니, 예금은 아들, 토지는 딸에게 재산을 상속할 예정입니다.
- 10내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받은 재산 20억원 (아파트 12억원+예금 3억원+토지 5억원) - 채무 및 장례비용 2억 1천만원 (은행대출 2억원+ 장례비 1천만원) = 1,790,000,000원
2.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12억원 + 금융재산공제 2천 (=예금 3억원에서 대출 2억원을 뺀 금액의 20%) = 1,720,000,000원
3.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1,790,000,000원 - 상속공제 1,720,000,000원 = 70,000,000원
4. 상속세 산출세액 = 70,000,000원 x 10% = 7,000,000원
5. 신고세액공제 = 7,000,000원 x 3% = 210,000원
6.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 6,7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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