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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및 상속세 계산사례 (feat. 상속세 면제)

by GS세무사 2024. 6. 14.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에 유산으로 남긴 재산을 가족, 친족 등의 상속인이 무상으로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규모가 크다면 세금폭탄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사례 상속세 면제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계산 사례 상속세 면제

 

이번 포스팅은 상속세 계산구조를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상속세 vs. 증여세 계산방법 차이

 

상속세는 사망한 분을 중심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합해서 계산한 후 상속인들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나누어 내게 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각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여러 명으로 해서 쪼개서 증여하면 인당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보다는 증여를 통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받은 재산 +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채무, 공과금 및 장례비용

2.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일괄공제는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30억원, 금융재산공제 2억한도내 20%, 가업상속공제 100%)

3. 상속세 산출세액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4.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 상속세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 증여세액공제

 

장례비용

장례에 직접 소용되는 비용은 1,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장례비용은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한 경우에는 봉안시설 등 사용비용에 대해서 500만까지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비용과 봉안시설 공제한도를 모두 더해서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 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합니다.
  • 그밖의 인적공제 : 자녀 및 65세이상인 사람에 대해서 1명당 5,000만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1,000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원을 미달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배우자공제 :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 금융상속공제 :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금액을 공제하되,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시 경영기간이 10년~20년이면 200억원, 20년~30년이면 300억원, 30년 이상이면 500억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 영농(축산,어업,임업 포함)상속의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을 공제하되 1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해 신고만 하면 3%의 세액을 차감해 줍니다.

 

 

 

 

 

 

 

사례를 통한 상속세 계산방법 알아보기

 

사례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은 재산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하고 상속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받은 재산 : 아파트 12억, 예금 3억원, 토지 5억원
  • 은행 대출 2억원, 장례비 1천만원
  • 상속인은 어머니, 아들, 딸이 있으며 아파트는 어머니, 예금은 아들, 토지는 딸에게 재산을 상속할 예정입니다.
  • 10내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1.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받은 재산 20억원 (아파트 12억원+예금 3억원+토지 5억원) - 채무 및 장례비용 2억 1천만원 (은행대출 2억원+ 장례비 1천만원) = 1,790,000,000원

2.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12억원 + 금융재산공제 2천 (=예금 3억원에서 대출 2억원을 뺀 금액의 20%) = 1,720,000,000원

3.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 1,790,000,000원 - 상속공제 1,720,000,000원 = 70,000,000원

4. 상속세 산출세액 = 70,000,000원 x 10% = 7,000,000원

5. 신고세액공제 = 7,000,000원 x 3% = 210,000원

6.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 6,7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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