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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취득세

오피스텔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및 취득세율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1. 17.

요즘 오피스텔 소유주들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거래절벽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따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확대와 오피스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향후 2년간(2024.01.10~2025.12.31)준공하는 수도권 6억이하,지방 3억이하 전용면적 60m2 오피스텔 등 소형신축 비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 계산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오피스텔 매매시 취득세 계산 방법 및 취득세율에 대해 정리해 보고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규제완화 취득세 감면 취득세율
오피스텔 규제완화 취득세 감면 취득세율

 

오피스텔 취득시 주택수 산정 및 취득세율 중과여부

 

오피스텔은 본래 용도가 업무용이기 때문에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든 무조건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유세 포함시 4.6%)가 과세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본점/주사무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고, 법인 본점 (지점은 제외) 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로 신축 또는 증축 (승계는 제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2.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는 제외) 내 법인본점 설립후 5년이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3. 대도시 내 법인본점을 이전하고 5년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한편,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매수시에는 다음의 표와 같이  8%의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발표에 따라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전용 60m2 이하의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면 취득세율은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주택취득세율 (개인)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주택가격에 따라 1~3% 주택가격에 따라 1~3%
2주택 8% 주택가격에 따라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 조건

 

  •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m2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아야 합니다.
  •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장기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60m2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 200만원 초과이면 8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60m2초과~80m2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전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위 기간이내에 경정신청을 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 10년을 유지하지 못하면 취득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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