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주택, 아파트) 취득시 납부해야 하는 증여 취득세 세율, 중과대상 여부 및 신고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아파트 증여 취득시 과세표준 및 취득세율
1. 과세표준 :
- 시가인정액 (매매가액,감정가액, 공매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주택공식가격이 1억원 이하이거나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 매매가격,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인정액의 평가기간은 증여계약일로부터 전 6개월 후 3개월까지로 합니다.매매사례가액 평가기간은 증여계약일로부터 전 6개월 후 취득세 신고일까지로 합니다.다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의해 그 기간은 확장이 될 수 있지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 매매사례가액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유사 매매사례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차이가 적은 공동주택 혹은 취득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한 단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 이어야 한다.
-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5%이내 이어야 한다.
2. 취득세율 :
주택 증여 취득세율은 기본세율 3.5%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증여당시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 12%이 적용되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과세율 12% 적용대상 | 중과세율 적용 예외 (3.5% 기본세율 적용) |
- 증여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고 -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 증여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 - 증여 당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조정대상지역 및 주택공시가격이 3억이상이더라도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수증자의 주택수에 상관없이 중과세율 적용배제 |
주택 증여 취득세 신고 및 계산기 알아보기
현재 위택스에서 개인간 유상거래 (매입)에 대해서만 취득세 미리 계산을 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고납부도 사이트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 기부 등으로 무상취득한 주택 취득세는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자체 방문신고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계산하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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