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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취득세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및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3. 12. 24.

아파트 및 주택을 취득시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구입가격이 크다보니 취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주택자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규정 및 신생아 출산시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 및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로 12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2인이 공동소유 하는 경우에도 해당주택은 200만원까지 감면)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1.신청조건

  • 주택 구입 가격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 제한이 없어져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감면가능 합니다.
  • 부부모두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한다.

 

2. 감면받은 취득세 추징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해당주택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하지 않은 경우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추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한 경우나 다른 용도 (임대 등)로 사용한 경우

 

3. 신청방법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방문하여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취득세 납부후 신청을 감면 신청을 하면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 무주택가구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주택등기부등본
  • 부동산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 계약자 본인 통장 사본
  • 과세 자료 정보 제공 조회동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1호서식]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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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을 취득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5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조건

  • 대상 : 2024년 1월 1일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 (배우자포함)
  • 출산한 자녀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출산일로부터 1년전 주택 취득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출산후 5년내 주택을 취득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한함).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감면가능 합니다.
  • 해당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취득일로부터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신청방법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직 고지되지 않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신청방법이 유사하게 진행될 듯합니다.

 

3. 취득세율

1주택자의 주택 취득세율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별도)은 다음과 같습니다.

6억원 이하 :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 1~3%, 9억원 초과 : 3%

 

따라서 5억원 아파트 취득시 취득세가 500만원 (=5억 x 1%)이 부과되기 때문에 500만원 전부 감면받을 수 있다면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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