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매년 5월이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모바일 혹은 우편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게 되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신고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모든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장부(복식부기,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매출만 알고 있고 경비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경비율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비용을 추정 ("추계신고"라 함)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신고시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경우 경비율이 높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주고,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경비율이 낮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학원강사 (기타서비스업 업종코드 940903)의 원칙적으로 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며, 7,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편장부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부작성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시에는 학원강사의 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61.7%를 적용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금액이 2,400만원-4,800만원 사이인 경우 추계신고시에는 기준경비율 16.6%이 적용되어 낮은 비용만 인정받게 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학원강사가 추계신고시에도 기준경비율 16.6%를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지만, 낮은 비용 인정으로 인한 세부담이 클 뿐만아니라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유형 | 장부작성의무 및 경비율 |
사업자 |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유형으로 수입과 비용에 대해 장부를 작성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대부분 세무 대리인에게 신고대행을 맡겨 신고합니다. |
(A) 외부조정 대상자 | ||
(B) 자기조정 대상자 | ||
(C) 복식부기의무자 (전년도 추계신고) | ||
(D) 기본경비율 대상자 | 일반적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를 의미하며, 복식부기로 기장하면 100만원 한도로 납부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D유형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지 않는 추계신고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서 신고하는 사업자입니다. E,F,G 유형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유형은 복수사업장이 있거나,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로 예를들어 근로소득자가 배민을 통한 소득이 있거나 유튜브 소득이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 F유형과 G유형은 수입이 적은 3.3% 프리랜서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는 F유형,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G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
(E) 단순경비율 대상자 (복수소득) | ||
(F) 모두채움신고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
(G) 모두채움신고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
(I)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 | 국세청에서 기존에 소득세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에게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사전에 안내받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
(V)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 |
종교인, 기타소득 | (Q) 모두채움신고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
(R) 모두채움신고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 ||
비사업자 | (T) 금융,사업 연말정산, 근로,연금, 기타소득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 2곳 이상 근로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우선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1) 종합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하며 2) 소득공제,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항목을 철저히 챙겨야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 |
종합소득금액 | 이자 및 배당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
과세표준 | |
(x) 세율 | 6%~45% 누진세율 |
산출세액 | |
(-)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연금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투자세액공제,고용세액공제 등 |
(-)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 가산세 | 영수증미수취가산세 등 |
결정세액 | |
(-) 기납부세액 | 전년도 11월에 납부한 중간예납세액 |
납부할 세액 |
1. 종합소득금액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의 평균소득률 (=소득금액/수입금액)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단순경비율을 통해 확인해서 적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동종업계 신고소득률이 60%인데 본인의 소득률이 70%로 높게 나온다면 장부작성시 감가상각비 등을 통해 소득률을 조정해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임의계상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다가 적자가 발생한 경우 세법에서는 "결손금"이라고 부르며 이 결손금은 15년간 이월해서 수익이 발생한 해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면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순으로 차감할 수 있으며, 차감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소득요건 | 나이요건 | |
기본공제 | 본인 | X | X |
배우자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X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면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부녀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혹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5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이 안되며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소기업인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은 소득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 기간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200만원
3.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자녀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수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인 경우 30만원, 3명이상인 경우 인당 3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입양의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세액공제 :
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부한도 (퇴직연금포함)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4,000만원 이하 | 15% | 400만원 (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
4,000만원 - 1억원 이하 | 12% | ||
1억원 초과 | 12% | 300만원 (700만원) | 300만원 (700만원) |
-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 5년간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 5년간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인 경우는 50%)
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유튜버),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헬스장),기타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세금감면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자.
- 고용증대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증가 인원수 x 중소기업 수도권내 1,100만원, 수도권 밖 1,20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
- 일반근로자 증가수 x 중소기업 수도권내 700만원, 수도권 밖 770만원, 중견기업 450만원
- 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100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해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원 한도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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