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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유튜버 애드센스 학원강사 대리기사 등 프리랜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by GS세무사 2024. 2. 14.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회사 등에 고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자분들을 말합니다.

프리랜서에는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작가, 유튜버,운동선수, 대리기사 등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대개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미등록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직원을 고용하면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업자 등록 유무에 따른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부가세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부가세 신고 및 원천세 징수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시설"을 갖추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사업주로부터 용역의 대가를 받을때 3.3%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잔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과 직접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정직원 혹은 일용직 (비서, 단순 업무보조를 위한 알바는 제외) 등을 고용하거나 오피스텔이나 사무실을 임차 (자택은 제외), 촬영장비 구매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자

일반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분류되어 4,800만~8,000만원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며,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으나 고객이 원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유튜버 업종 코드 921505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면세사업자

프리랜서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 1인 유튜버로 업종 코드 940306)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대가를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소득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음료판매원은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경비율만큼만 경비처리하여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추계신고"라 함)와 장부를 작성해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기준으로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계신고시 직전연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으로 높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단순경비율 (업종별 60~80%)을 적용받게 되어 소득의 60~80%를 경비로 인정받지만, 소득이 높아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다면 업종별로 10~20%만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경비 지출액이 추계로 계산한 비용보다 더 높다면 장부를 작성해서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겻이 유리합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인건비 : 직원을 고용한 경우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되어 부가세 및 가산세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를 지출하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가세법상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되어 부가세 및 가산세 추징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접대비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접대비 기본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 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 :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가급적 받을수 있는게 절세의 방법입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인건비 : 직원을 고용한 경우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용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료 : 사무실 임차료를 지출하면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접대비 기본한도는 연간 3,600만원이 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혜택 : 세법에서 정해놓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이 해당 요건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가급적 받을수 있는게 절세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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