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때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종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며 세금감면 등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업종선택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업종 및 복수업종 혹은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업종
업태와 종목을 줄여서 업종이라고 하는데요. 업종에 따라 세법의 적용이 달라지고 세금 감면 규정 및 대출, 정책자금지원도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업종이 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태"는 사업의 형태를 말하고, "종목"은 사업의 세부적인 항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업을 운영하면 업태는 음식점업이고 종목은 한식업입니다.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SNS마켓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코드를 부여해 세원관리를 하고 잇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신의 업종에 해당하는 코드를 기재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코드는 홈택스-세금신고-종합소득세신고-신고도움 자료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수업종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업종 운영)
1. 사업자등록
사업자 등록을 할때 2개 이상의 업종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 통신판매업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업종과 부업종을 정해야 하며 주업종은 매출액이 더 큰 업종입니다.
복수업종을 신청하면 업종별로 구분해서 부가세 신고, 소득세 신고, 조세감면 신청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상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는 하나의 업종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2. 부가세 신고납부 (겸업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부가세법상 과세업과 면세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를 "겸업사업자"라고 하는데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세 신고납부을 해야합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과세 및 면세로 정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공급 혹은 매입시에는 다음과 같이 안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세액 계산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매출세액을 다음과 같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x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다만, 다음의 경우는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다만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면 제외)
- 재화의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해서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계산
원칙
과세업과 면세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매입이 생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합니다.
공제되는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당해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당해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다만, 다음의 경우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반영합니다.
-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총공급가액의 5%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예외
예정신고시 부득이한 사유로 공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 예정공급가액, 매입가 비율로 안분계산한 후 확정신고시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겸업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업종이 다른 경우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을 합산해 기장의무(장부작성의무)를 판단합니다.
주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기준수입금액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합니다.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농업,임업 등은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통신, 금융 및 보험업은 1억 5,000만원,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은 7,500만원 미만인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 작성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의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및 5,000만원이라고 하면 주업종은 도소매업이 되며, 수입금액은 1억 + 5,000만원 x 3억/7,500만원 = 3억이 되어 복식부기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수입금액을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이 공동사업장 하나와 단독사업장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면 수입금액은 각각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장은 간편장부인데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이 공동사업장 하나와 단독사업장 2개를 운영하고 있다면 공동사업장은 별개로, 단독사업장 2개는합산해서 수입금액을 판단하면 됩니다.
복수사업장 (업종이 같은 점포가 2개 이상인 경우)
1. 부가세 신고납부
원칙 :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예외
- 사업자단위과세신청 : 사업장별로 부가세 업무를 하는것이 번거로우므로 본점이나 주사무소 한곳에서 부가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이를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이라고 하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서를 주사무소 담당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과세표준신고 등 부가세 제반의무는 사업장별로 하고 납부만 총괄해서 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도 있습니다.
2.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므로 업종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복식부기의무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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