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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직장인이 사업소득 등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

by GS세무사 2024. 2. 8.

직장인인 근로소득자가 급여 외 사업소득 등 2개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사례를 통해 근로소득자가 급여 외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등 복수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 급여외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직장인이 급여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사례. 직장인이 급여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근로소득 사업속득 기타소득 2개 이상의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출처 : 국세청

 

구분 급여 
(근로소득)
연구개발소득
(사업소득)
종합소득
총수입금액 50,000,000 100,000,000 150,000,000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공제 (1) 12,250,000 70,000,000 82,250,000
소득금액 37,750,000 30,000,000 67,750,000
소득공제 (2)     4,500,000
세율     24%
산출세액     9,960,000
세액공제  (3)      1,830,000
결정세액     8130,000
기납부세액      5,925,000
납부할 세액     2,205,000

 

 

기타소득인 원고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3,000,000원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세율이 22%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보다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필요경비 및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70,000,000원입니다.
  • 급여의 근로소득공제는 다음 표에 따라 산출되며 12,250,00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2. 소득공제

  • 인적공제 : 본인 1,500,000원 + 부양가족 2명 x 1,500,000 = 4,500,000원

소득공제 합계 9,000,000원

 

3. 세액공제

  • 근로소득공제 660,000원
  • 자녀세액공제 150,000원  (7세이상 인당 15만원) 
  •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120,000원 (=1,000,000원 x 12%)
  • 교육비세액공제 900,000원 (지출액의 15% 즉 6,000,000 x 15%)

세액공제 합계 1,830,000원

 

 

국세청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메뉴얼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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