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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신고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2. 26.

연중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을 한 경우 혹은 창업을 한 경우 다음해 2월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퇴사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1. 연중에 회사를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연도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소득공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급여에서 기본공제와 표준공제 등만을 적용해서 퇴사자 중간정산을 해 줍니다. 따라서 기존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이 빠진 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자는 이전 직장에서 중간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자료를 요청해서 이직한 회사에 해당 서류 및 각종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자료 (국세청 제공 연말정산간소화자료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이전 직장과 이직한 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정확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 혹은 추가 징수가 일어나면 이직한 회사에서 다음달 급여 수령시 정산을 받게 됩니다.

 

다만 12월 31일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연말정산은 다음해 5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연중에 회사를 퇴사하고 창업 (개인사업자)을 하는 경우

연중에 다니고 있던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임시적인 중간정산을 해서 소득세 정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후 추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를 구비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퇴사후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퇴사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1.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국민연금에 대한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누계 + 기타 퇴직관련 급여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x 1/전체근속연수 x 12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x 1/12 x 근속연수

2. 퇴직소득의 범위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소득,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등 다음과 같은 소득을 말합니다.

  • 퇴직금,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중간정산퇴직금 지연지급보상액, 퇴직금제도 변경시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을 포함합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해고예고수당구조조정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조기퇴직금 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지급되는 일시금과 중도인출되는 금액, 연금을 수급하는 자가 연금계약의 해지에 따라 지급받은 일시금
  • 공적연금에서 받는 일시금

3.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 200만원 x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 계산시 1년 미만은 1년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2년 11개월이면 3년으로 봅니다.

 

4.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 x 100%
800만원 ~7,000만원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x 60%
7,000만원 ~ 1억원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x 55%
1억원 ~ 3억원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x 45%
3억원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x 35%

 

 

예를 들어 2020년 5월 1일 입사, 2023년 6월 1일 퇴사, 퇴직금 4,000만원인경우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환산급여 = (4,000만원 - 400만원) x 1/4 x 12 = 1억 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6,170만원 + (1억 800만원 - 1억) x 45% = 6,530만원
  • 환산산출세액 = (1억 800만원 - 6,530만원) x 15%  - 126만원 = 514.5만원
  • 산출세액 =  514.5 x 1/12 x 4 = 17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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