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경기가 회복되기는 커녕 더 어려워 지면서 자영업자분들의 폐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 폐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폐업과 관련하여 신고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 재개업 신고에서 신고를 하면 간단히 하실수 있습니다.
폐업 신고시 신고서에 기입한 폐업일자 이후에는 사업과 관련한 거래가 발생하면 안되므로 실제적으로 거래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잘 체크하여 폐업일자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폐업일자가 됩니다.폐업일 후에는 기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발급 전에 세금계산서 발급받아 두는게 좋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화를 구매할 때 부가세 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화는 판매된 재화와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남은 재고 : 해당 재화의 시가의 10%
- 기계장치, 집기류,비품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2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0%, 취득후 2년이 지나야 부가세가 없습니다.
- 건물 임대업자 건물/구축물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5%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0%, 취득후 10년이 지나야 부가세가 없습니다.
폐업에 따른 부가세 신고 납부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그 다음해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한을 놓쳐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 신고 (4대보험, 원천세,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1. 4대보험
사업장 자체를 폐업신고하면 4대보험 자동 소멸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폐업 전에 직원 고용이 있다면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보수총액신고"와 "사업장 소멸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는 반드시 상실사유에 "폐업으로 인한 상실신고"를 기재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거나 특정한 이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하는 절차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알기까지 보험료를 계속 징수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보수총액 신고를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총액은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상여, 수당을 말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I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의 16 계"와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서의 18.국외근로"의 합계액을 말하며, 퇴직금,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일부,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법인대표자의 인정상여 등은 제외됩니다.
직원은 건강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보험 퇴직정산보험료가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개인사업주는 직원처럼 정산보험료가 바로 산출되지 않고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추후 정산이 됩니다.
2. 원천세
폐업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도 잊지 말고 제출해야 가산세를 피할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폐업월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 일용직 지급명세서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폐업월의 다음달 말일
- 그 외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이자,배당,기타소득) : 폐업월의 다음 다음달 말일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일 다음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적자가 누적돼 폐업을 했음에도 추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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