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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간이 사업자 적용 기준 등록 방법 및 미등록시 불이익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2. 6.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사업초기에 많이 들어가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고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초기 사업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간이 사업자 (간이 과세자)에 대해 알아보고 간이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 및 등록 방법, 등록시 유의사항 및 미등록시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간이 사업자 등록 방법 필요서류 미등록시 세법상 불이익
간이 사업자 등록 방법 필요서류 미등록시 세법상 불이익 업종코드

 

간이 과세자 (간이 사업자)란 ?

 

사업자등록을 할때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매출이 8,000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자를 선택하고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를 선택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10% 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5%~4.0%정도만 납부하고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부의무는 면제 (부가세 0)됩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금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무지식이 없는 영세한 사업자가 세금신고를 쉽게 할 수 있고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도움는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1.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인터넷으로 온라인 쇼핑몰 혹은 해외구매대행을 별도의 사업장을 얻지 않고 집에서 하는 경우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입니다)

3. 신분증

4.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

5. 동업인 경우 동업계약서

 

 

*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14MB
[별지 제11호서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정정신고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개인사업자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 (법인사업자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pdf
0.11MB

 

홈택스 간이 과세자 사업자 등록 방법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후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사업자등록신청,정정,휴폐업]-[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

 

1. 기본정보에서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 사업장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했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3.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하나인 경우 주업종코드를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우측에 있는 업종 입력/수정 메뉴를 클릭해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업종코드를 찾아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4. 개업일자를 입력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이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그 외의 사업자인지를 선택후 저장후 다음버튼을 클릭합니다.

6. 위에서 설명한 필요서류를 업로드한 후 제출을 하면 신청은 완료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사업자등록 바로가기!

 

간이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조건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자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4,800만원 미달하는 사업자만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단, 과자점, 떡방앗간,양복 및 양장점은 가능)

3. 도매업,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부동산매매업

4.전기,갓,증기 및 수도사업

5. 건설업(단, 도배업,인테리어공사업 등은 가능)

6.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단,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인물사진 촬영업 등은 가능)

7.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8. 시 이상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

9. 전문직 사업자

10.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

11.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낸 경우 (단, 개인택시,용달,이용실 미용실은 가능)

12.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 양수받은 사업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과 같은 종목 및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목기준

1. 초기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예식장

2.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자료처리업,산업폐기물 처리업

3. 고가품,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 등

4. 1회 거래가액이 고가인 업종 : 피아노,컴퓨터,정수기,가전제품

5. 기타 신종 호황 업종 : 피부,비만 관리업,음식출장조달업 등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간이과세 배제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매년 고시되고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고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사업을 하다보면 거래상대방이 세법상 문제가 없는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상단 메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 사업자상태] -[사업자상태조회(사업자등록번호)]에서 거래상대방이 휴업상태인지, 폐업인지,간이과세자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업종코드의 중요성

 

국세청에서는 사업을 비슷한 종류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합니다. 제조업은 제조업끼리, 도매업은 도매업끼리 묶어서 각 사업종류별로 6자리의 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는데 이를 "업종코드"라고 합니다. 업종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업종코드별로 업종별 경비율을 정해 놓고 사업상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 이 기준으로 경비율만큼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도매 및 소매/신품자동차 판매대리는 업종코드 "501302"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다면 80.9%의 경비율을 인정 받지만, 도매 및 소매/중고자동차 판매대리는 업종코드 "501303"으로 경비율을 82%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이 1억이라면 도매 및 소매/신품자동차 판매대리 (업종코드 "501302")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8,09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순이익 1,91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도매 및 소매/중고자동차 판매대리는 업종코드 "501303"으로 등록했다면 8,200만원을 경비로 인정받아 순이익 1,8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되어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됩니다.

 

납세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주 업종코드에 해당하지 않은 다른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경비율등의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국세청으로부터 통보가 오고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부과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업종코드가 본인의 사업의 업종코드와 경비율을 반드시 확인하여 정확히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불이익

 

1.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등록신청한 날 직전일까지 공급가액의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부가세,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미납액의 x 22/10,000 x 미납일수로 부과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시작해 신고하지 않은 연매출액 1억이 1년뒤에 세무서에서 적발되었다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등록 미등록 가산세 

1억 x 1%= 100만원

부가세 무신고가산세

부가세 1,000만원 외에 가산세 1억 x 10% x 20% = 200만원

부가세 납부지연가산세 

1,000만원 x 22/10,000 x 365일 = 약 80만원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2,156만원 외에 가산세 2,156만원 x 20% =430만원

종합소득세 납부지연가산세

2,156만원 x 22/10,000 x 365일 = 170만원

 

종합소득세 및 부가세 3,156만원 외에 추가로 가산세 980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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