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 사업자라면 공급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에 대해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는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매입시에는 이와 같은 영수증을 수취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제때에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처간의 매출 및 매입시기가 달라지게 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자)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시 혜택 및 이중발행, 선발행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후 대금결제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공급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고, 신용카드 발행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 서식에서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중복분을 제외합니다.
공급받는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공제를 받지 않도록 공제내용에서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는 경우
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봅니다. 이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중복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자가 세금계산서 매입분과 신용카드 매입분에 대해서 중복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중복분에 대해서 부가세 추징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때문에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매출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및 세제 혜택
2023년 7월 기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원 (2024년 7월 기준 공급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경우, 2023년 7월 1일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 혹은 국세청 홈택스 "126"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으면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발급 건수마다 200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다음과 같은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면 부가세 신고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결제금액의 1%를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업, 음식점업, 다과점업, 숙박업, 미용업, 욕탕업, 입장권발행업, 여객운송업, 떡방앗간, 양복점업, 주거용 건물공급업,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 중개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간이사업자
다만,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업, 도매업, 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포스팅]
'세무 > 부가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세 기한후 신고 혹은 미신고 가산세 줄이는 방법 알아보기 (0) | 2024.03.03 |
---|---|
폐업 신고 및 폐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0) | 2024.02.27 |
간이 사업자 적용 기준 등록 방법 및 미등록시 불이익 알아보기 (0) | 2024.02.06 |
해외구매대행 간이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 (0) | 2024.01.16 |
유튜브 애드센스 일반과세자 부가세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알아보기 (0) | 2024.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