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이 시작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세금신고와 관련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이 바빠 세금신고를 제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 사업자별 신고 기한 및 기한후 신고 혹은 무신고시 가산세에 대해 정리해보고 가산세를 줄일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집니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1.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는 1년에 2회 (1월1일~1월 25일, 7월1일~7월 25일),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 (1월 1일~1월 25일)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세 납부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1월1일~1월 25일, 4월1일~4월25일, 7월1일~7월 25일,10월1일~10월25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월과 10월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무서에서 각 사업장으로 예정고지서를 고지합니다.
납세자는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이후 6개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한뒤 예정고지로 낸 금액을 뺀 나머지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2회 (1월 1일~1월 25일, 7월1일~7월25일)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 직전과세기간 납부한 세액의 50%를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하고 다음해 1월에 12개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후 예정고지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상관없이 부가세 예정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무조건 납부해야 납부지연가산세가 없습니다.
휴업했거나 경기가 좋지 않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무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세무서 담당직원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직권 폐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세 관련 가산세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낮게 신고한 경우 다음과 같은 미신고 및 미달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일반적인 무신고 미신고 세액의 20% (장부를 은닉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
- 과소신고가산세 : 미달신고세액의 10% (장부를 은닉하는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 납부한 세액 x 기간 x 2.2/10,000 (연 8.03%)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부가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했으나 과소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빨리해야 다음과 같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기간 | 가산세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감면 |
1~3개월 이내 | 75% 감면 |
3~6개월 이내 |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 30% 감면 |
1년~1년 6개월 이내 | 20% 감면 |
1년 6개월~2년 이내 | 10% 감면 |
부가세 기한후 신고 가산세 감면
세법에서는 신고 기한이 지난후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언제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신고기한후 1개월 내 신고시 50%
- 신고기한후 1개월~3개월 이내 신고시 30%
- 신고기한후 3개월~6개월 이내 신고시 20%
세금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는 알지 못할거라고 버틸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여러 경로로 과세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발각이 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할 수 있는 기한도 7년이기 때문에 언제든 신고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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