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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부가세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개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by GS세무사 2024. 6. 4.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통장으로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과 개인사용 입출금을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매출규모가 큰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서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개인사업자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이번 포스팅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계좌 개설의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의무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업용계좌 개설 의무

 

사업용계좌는 모든 사업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만 해당합니다.

  • 농업,임업,어업,광업, 도매,소매업,부동산매매업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점,전기/가스/증기 및 수독사업,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상품중개업,욕탕업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000만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2개 이상이면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데도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하면 미신고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3.3%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개인주민등록번호로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사업용계좌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해의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사업용 계좌 미신고 기간 매출액 x 0.2%

2)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 x 0.2% 중 큰 금액

 

세금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과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영수증발행대상 업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매, 음식점업,숙박업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 
  • 영화관,놀이동산 등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사업장별로 과세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해야 합니다.의무 불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시 세금혜택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하면서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발행의무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결제금액의 1.3% (음식,숙박업 종사자 2.6%)를 연간 1,0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수증발행대상자
  • 소매, 음식점업,숙박업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 
  • 영화관,놀이동산 등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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