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개인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를 포함한 1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1가구(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요건 및 주의사항에 를 받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가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1)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주택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도일은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주택을 양도하는 날을 말합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잔금 청산일을 말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길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봅니다.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함께 살고 있는 거주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같은 장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는 주민등록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에 따릅니다.
- 만약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자녀가 별도로 주택이 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1)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2) 혼인을 했거나 3)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 별도로 세대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이미 한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녀가 사정상 주민등록을 부모님의 주소지로 옮겼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도로 살면서 주민등록만 함께 해 놓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별도 세대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살고 있는 곳의 가스나 수도 등 공과금 영수증, 건물 관리비 영수증 등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혹은 관리사무실에 거줏실 확인서를 요청해서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이거나 별거 중이라 세대를 각각 달리 구성하더라도 법률상 혼인상태라면 세법상 같은 세대로 봅니다.
- 법률상 이혼은 했지만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이혼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즉 법률상으로만 위장이혼을 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 2년이상 보유를 해야 합니다.
3) 취득당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취득했다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이사, 혼인, 동거봉양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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