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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양도세

코인 세금 정리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솔라나,에이다)

by GS세무사 2024. 6. 15.

 

 

지금까지는 가상자산 매매로 인한 세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코인 매매로 인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코인세금 가산자산 세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에이다
코인 세금 가산자산 세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도지코인 에이다

 

 

코인 세금 - 기타소득세 22%

 

세법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체인링크, 폴카닷, 에이다, 도지코인 등을 가산자산으로 칭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매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기본공제 250만원 차감후 지방소득세 포함 22%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매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소득세를 내지만 손실을 봤다면 수익과 상계해 준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세금 vs. 국내상장주식 세금 vs. 해외주식 세금 비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국내상장주식, 해외주식 투자로 2025년에 각각 1억씩  투자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세는 얼마나 내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기타소득세 = (양도차익 1억 - 기본공제 250만원) x 세율 22% = 21,450,000원

 

국내상장주식 (대주주가 아니라고 가정)

상장주식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1%이상인 대주주만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

해외주식이나 해외상장 ETF 투자로 발생한 수익은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후 22%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1억 - 기본공제 250만원) x 세율 22% =21,450,000원

 

 

 

가상자산 세금 계산의 어려움

 

가상자산의 경우 현재 시스템으로는 정확한 소득금액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내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복수의 거래소를 통해 매매하는 투자자가 많은데 취득원가를 산정하기위해  투자자 본인이 일일이 지갑주소와 거래내역을 거래소에서 수집해야 합니다. 

 

취득가액이 산정이 복잡해서 자료수집과정에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실수에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무리

현재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22대 총선 공약으로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내걸었고, 민주당은 기존 공제한도 250만원을 5,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코인 투자자들의 걱정과 함께 과세유예 청원의 목소리도 커지도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과세유예든 폐지가 되었음 합니다. 코인이들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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