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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종합소득세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세 알아보기

by GS세무사 2024. 6. 25.

 

고용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이번 포스팅은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은 4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알바)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방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IRP) 계정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 전에 해당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을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는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한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6.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

7.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8.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일)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임금의 평균금액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통근수당,급식비 등
  •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정기 능률수당 등
  • 지급조건, 금액 등이 정하여진 정기상여금 등

 

다만, 다음의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관례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지급하는 금품으로 경영성과분배금(PS상여금), 격려금,포상금,인센티브 등
  • 축의금,조의금,의료비,교육기관 이용비 등 복리후생적 혜택

재직기간

다음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주의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 육아휴직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 수습 3개월 이내의 기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x 12/근속연수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근속연수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
5년이하 100만원 x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500만원 +200만원 x (근속연수-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1,500만원 + 250만원 x (근속연수 -10년)
20년 초과 4,000만원 + 300만원  x (근속연수 - 20년)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1년으로 봅니다.

  • 환산급여에 다른 차등공제액
환산급여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800만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800만원 + (800만원 초과분의 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520만원 + (7,000만원 초과분의 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6,170만원 + ( 1억원 초과분의 45%)
3억원 초과 1억 5천 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2.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 / 12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사례

 

사례 1) 퇴직금 계산

근무기간이 2021년 5월 1일 부터 2024.7월 31일 (3년 3개월)이고, 월급여 및 상여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기본급 : 12,000,000원

연간상여금 : 12,000,000

 

1. 3개월간 월 급여총액 = 12,000,000원 x 3 = 36,000,000원

2. 연간 지급된 상여금의 1/4 = 12,000,000 /4 = 3,000,000원

3.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 (=1+2) = 39,000,000원

4. 1일평균 임금 = 39,000,000 /92일 (퇴직일 직전 3개월의 총일수)= 423,913원

5. 퇴직금 = 423,913원  x 30일 x (1186일/365일) = 41,322,811원

 

사례 2) 퇴직소득세 계산

근무기간이 2021년 5월 1일 부터 2024.7월 31일 (3년 3개월)이고, 퇴직금이 40,000,000원인 경우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 108,000,000원 - 65,300,000원 = 42,700,000원

  • 환산급여 = (40,000,000원 - 1,000,000원 x 4년) x 12/4 = 108,000,000원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 61,700,000 + 8,000,000 x 45% = 65,300,000

2.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12 = 42,700,000원 x 기본세율 x 4/12 = (42,700,000원 x 15%-1,260,000) x 4/12 = 2,572,500원

 

대략 퇴직금에서 6.4% 정도 퇴직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